[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17일 센터 회의실에서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역 내 비행 초기 청소년 및 학대피해 아동의 사례공유를 통해 비행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 교육 선도기관으로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 및 보호자 교육, 대구가정법원과 함께 진행하는 가족 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활동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 ․ 보호 ․ 치료 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업무 소개에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들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비행 유형별 개입 방법,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대피해아동 및 비행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적 ․ 심리적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김경아 센터장은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을 설명하며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과 사례관리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교육프로그램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두 기관은 비행예방 프로그램과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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