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최근 전국적으로 강한 계절풍, 높은 파고 등 이상기후로 인해 어선 침몰, 전복, 화재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동해해경이 특별경계에 들어갔다.   17일 동해해양경찰서 김환경 서장은 "각종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경비함정을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해양 사고는 서해, 남해 해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지만 기상 변동이 극심한 동해 해역에서도 안심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고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요청했다. 김 서장은 "특히 겨울철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지난해 최초로 발령하는 등 강력한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10월 18일에는 풍랑경보 속 독도, 대하퇴 해역에서 조업 중인 11척에 대해 동해해경 최초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4일에도 독도 해역 등 원거리 조업선 2척에 대해서 대피명령을 발령해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피명령 발령 실시 이후 동해 해역에서는 단 1건의 대형 어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통 독도, 대하퇴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들은 기상 악화 시 울릉도, 강원도로 피항하지 않고 악천후 바닷속에서 목숨을 걸어 놓고 며칠씩이나 견디고 있었다.    피항에서 다시 복귀까지는 최소 3~4일이 걸릴 뿐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등은 영세 어업인들로서는 피와 같은 돈이기 때문에 아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대형 참사로 풍지박살되는 경우가 허다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김 서장은 "예전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에도 조업 기준에 따라 어선 이동 명령을 발령하지 않았지만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었다"며 "이에 동해해경이 적극 추진 중인 선박 대피 및 이동 명령 등을 포함한 각종 예방정책은 어업인 생명,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기에 해양종사자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 출항 전 철저한 장비 점검과 기상예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장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며 무리한 해양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전원 차단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거리 조업 시 어선 선단(공동조업)을 구성하고 위치 보고를 철저히 하는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이와 함께 독도, 대하퇴 등 장거리 조업선은 출항 전 각 파출소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 참여와 기상 악화 시에는 피항 권유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서장은 "작은 예방이 큰 사고를 막는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와 안전 수칙 준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양종사자 등 관련된 모두가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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