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구청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청년 사업자가 창업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청년(19~39세) 소상공인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동구에서 꿈을 힘껏 펼치기를 바라며 앞으로 청년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