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유재원기자]대구북부경찰서는 1월 1일 시행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대구경찰청 최초로 시행한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7~8일 폭설 후 영하의 날씨에 요구조자(치매노인, 추락환자)를 발견, 112신고로 보호자 인계 및 구조한 신고 공로자에게 각각 포상금(30만원, 20만원)을 지급했다.
112신고 포상금은 △범죄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점에서,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구별된다.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포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112신고로 인한 범죄 예방 및 법익 보호 정도의 중대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112신고는 시민의 비상벨로써 이웃의 소중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께서는 생활 주변에서 각종 위험 상황 발견시 112신고를 적극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