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시)은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 원 )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지원만 규정돼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 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 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지원이 미흡했는데 개정 법안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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