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7000원씩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268회 군의회 정례회 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 노인건강증진비지원 조례가 가결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바우처 카드 충전)되며 사용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되며,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또한, 사용이 가능한 업소는 지역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2025년 2월 현재 36개 업소 등록)로서 가맹점 등록신청은 연중 가능하다.박현국 군수는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인 건강증진비 사업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이나 지역 10개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