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최근 `수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저수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오는 7월 16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헌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개정으로 성주 군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급수팀(054-930-6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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