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렸다.’ 달갑지 않은 표현이지만 현재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달렸으니 국가 운명이라 하여도 과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게다가 행정부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국방을 담당하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주요 부대 사령관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 및 검사들, 감사원장 등이 탄핵 및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 운명을 결정할 수뇌부 전반이 사법부의 결정 아래 놓인 것이다. 문제는 ‘사법부가 두 대표 인물을 비롯한 국정 지도자 전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정도의 객관성을 갖추고 있나’라는데 있다. 헌재는 이달 초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본격 시작하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탄핵소추문 중 내란죄 부분을 국회 표결 없이 삭제하는 것을 합의했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우기면서 결론지은 것이다.검찰 등 수사기관 기록 송부 요청도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수사 중인 사건기록 요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 측의 동의 없는) 검찰의 피의자심문조서도 헌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명백한 형소법 위반)탄핵 심판 변론기일 지정도 논란이 된다. 형사소송규칙(제124조의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재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주 2회 재판 일정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재판 심리 중 △증인 채택 거부 △타이머까지 사용하며 증인당 심문 제한(총 90분) △탄핵 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권 제한 등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구속 수감 중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헌재 재판관 구성 중 특정 정치 성향(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법관이 다수(3/8)를 차지하는 부분도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라는 인식도 적잖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10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에 문제 있다”며,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이 부재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과 기술 패권,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암묵적인 압박 등을 견뎌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 사법부은 입법부 및 행정부와 달리 헌법과 법률의 토대 위에 공정하고 명확한 법률을 적용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부가 편향된 사상과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기관의 존립은 물론 재판관 역시 역사의 법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