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열린 A(44)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자택에서 지인 B(42)씨, C(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파에 앉아 있던 B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C씨에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에겐 같은 해 2월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 같이 죽자"며 B·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에 앞서 주점 종업원에게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7건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범행을 당했고,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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