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삶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청도군 한 펜션에서 B(10)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그는 B양의 교육을 위해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배우자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귀국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B양의 장래를 비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생활 적응을 실패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되살려보고자 노력한 점, 배우자가 `일부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했다"면서도 "범행 전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을 성실히 복용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만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한국의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나무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