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과 농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농폐기물 4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어려운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다.    상주시 선별장과 읍면 임시 적치장에서 영농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모아 상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거하게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 폐비닐·폐농약 용기류는 읍면동 공동 폐비닐 집하장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고 부직포, 차광막 등의 영농폐기물은 상주시 선별장과 읍면 임시 지정 적치장에 모으면 된다. 특히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농 폐비닐(B급 기준)은 100원(kg), 폐농약 용기류(플라스틱류)는 1600원(kg) 등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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