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憲法) 위반 여부를 가려야할 헌법재판소가 ‘원님 재판’이란 오명을 들었다. “헌법 틀 안에서 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헌재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적 중 나온 말이다. 재판관에 대한 ‘원님재판’ 지적은 의사에게 ‘돌팔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극단적 표현을 쏟아낸 것은 헌재가 법을 아는 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을 헌재가 증인 및 당사자(윤 대통령)가 부인함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헌재가 준용해야 할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윤 대통령)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출석한 증인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 중에는 검찰 조서와 상반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급기야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조서를 헌재가 인정하겠다는 것, 증거 능력 인정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이들 심문조서에 대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선례에 따른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당시 수사기관들은 수사 중인 기록들을 넘기지 않았고 판결 선고 후 기록을 송부 했을 뿐이다. 애당초 이 문제는 헌재가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정면 위반하면서 생겨난 일이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헌재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편향된 인식이 재판관의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법규다. 그런데 헌재는 수사기관들에게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고, 급기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심문조서까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법을 위반한 재판은 말할 것이 없고 공정성을 잃은 재판에 승복할 국민은 없다. 재판은 △명확한 법률에 바탕을 두고 △증거와 증인을 통해 확증돼야 하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로 진행돼야 한다.
무슨 연유인지 재판의 공정성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되는 지금의 헌재 재판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승복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