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 건축허가과는 읍면을 대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공고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주택을 자진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철거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동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4일까지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이 있는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 저출산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어촌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마당에 무성한 풀, 무너진 지붕, 벽에 핀 곰팡이로 미관을 해치고 동네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지나가기 꺼려지게 하여 불편을 안기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빈집철거가 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태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집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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