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육지와의 생활 물류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시범 실시 후 지난해 연중 시행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2025년 4억22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울릉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단체명 지원 불가)의 택배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 택배비를 결제한 건에 한한다. 쿠팡로지스틱스, 우체국 택배 이용 건은 섬 지역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으로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1건당 3천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다.신청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택배사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완료 내역, 추가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남한권 군수는 “이번 신청을 통해 육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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