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2025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7월·12월에 지급신청 받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해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은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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