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미용사인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찰은 서동하가 A씨의 모친 앞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 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