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동네 병의원이 독감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와 치료 주사를 대폭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에는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등이 꼽혔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한 규모다. 치료 주사제로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가 있다.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3만건까지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는 2023년 865만 건까지 증가했다.2018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180억원→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5배가량 증가(626억 원→3103억 원)했다.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 급증은 지난 2023년 의원급 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포인트)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단은 설명했다.지난 2023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올랐다.의원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이와 관련해, 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소위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 확정 후 의사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상품 판매가 늘어난 데다 보장한도도 커지며 비급여 사례 또한 증가했다.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일부 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간담회가 열린 뒤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된 바 있다"고 했다.이밖에 공단은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을 지닌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해졌다는 점 등을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했다.공단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장광천(소아청소년과), 박선철(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이들은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했다.다만 오심과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기간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올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