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립종자원은 2024년 종자 유통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해 6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농산물의 종자, 종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였다. 검찰에 송치 이외에도 2건은 경찰 고발이 이뤄졌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검찰에 송치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 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국립종자원은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 45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 차단에도 나선다.강승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과수 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인 2~4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