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건보공단 팀장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5년)을 유지했다.A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지난해 1월 국내로 송환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횡령금 중 계좌에 남아 있던 7억2000만원은 몰수보전 조치돼 공단에 환수됐다.  A씨는 나머지 약 38억원은 암호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파생상품) 투자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암호화폐 구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9억원을 추징해 달란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고 횡령 금액 대부분 손실을 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최 씨와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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