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달서구의회는 5일 309회 임시회를 열어 A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를 결정했다.A의원은 지난해 11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동의받지 않은 서류를 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치운 의회사무국 직원과 마찰을 빚었으며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했다.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앞서 A의원은 같은 해 5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A의원은 본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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