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수강료 지급 후 교습 전 수강포기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했다.피부미용 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A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찾아온 B씨와 상담 후 수강 신청을 받고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그러나 A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도 없이 B씨를 돌려보냈다. 불안해진 B씨는 다음날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이후 그는 B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6만원을 뺀 나머지 484만원만 환불하고 이 환불에 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B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B씨를 대리해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 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고 "원상회복 의무로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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