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2월 중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