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6개 지방식약청은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방문해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지속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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