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1공판부(부장검사 유정현)는 3일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통원 치료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던 그는 구속돼 재판받던 중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주장,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은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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