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25년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경중기청은 올해도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해 상반기에 10개소 이상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상인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이벤트, 정기 교류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의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첫걸음, 디지털),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구·경북 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3개에 불과했으나 대경중기청과 대구시 및 시·군·구, 경북도청 등이 협업한 결과, 1월 기준, 17개로 확대돼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경중기청은 대구시 및 9개 구·군은 협의체를 조직했고, 그 결과, 구·군청은 지정기준 조례를 제·개정해 기준면적 2천㎡ 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20여 개 수준으로 낮췄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 결성을 위해 각종 컨설팅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9개소(서구 원대가구명물거리, 퀸스로드 등 2곳, 남구 안지랑곱창상가 등 6곳, 북구 경대 북문문지기 1곳,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상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 등 2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돼 총 13개소가 됐다.  또 경북도와도 협력해 밀집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고, 시·군·구 대상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소(구미시 미도프라자, 개나리종합상가 등 2곳, 영천시 야사문화골목형상점가 1곳)가 신규 지정돼 총 4개소가 됐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돼있던 골목 소상공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에 보다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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