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8월 판결이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A씨는 이같은 의료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취소소송을 냈다.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의료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는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의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가하는 제한이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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