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20건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와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 4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화·폐지하는 등 등록된 규제에 대해 선제적·주기적인 점검으로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새로 등록하는 신설규제는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장상길 부시장은 “주기적인 정비로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규제 개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활동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분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등록된 규제가 상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고, 시민 체감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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