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지속 거부한 탓인데, 윤 대통령 자신이 27년간 몸담았던 `친정`인 검찰 조사에는 협조할지 이목이 쏠린다.공수처는 2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만이다. 공수처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일절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에는 성공했지만 이조차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다. 공수처는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엔 강제 구인 시도, 구치소 현장 조사 등을 추진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쥐고 있기 보다 검찰에 사건을 조속히 넘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 또 계속된 수사 거부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시금 내란죄 수사권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고 주장해 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시도한 뒤 내달 5일을 전후해 구속 기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사건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 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언제까지 연장을 해줄지 결정해 주면 그 기한에 맞춰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