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3일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새마을금고 전무 A(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움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증재 등)로 대포통장 유통총책 B(4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 유통사범 C(5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 주고, 유통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경우 B 씨 등 2명에게 신고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A씨는 대포통장 유통총책 B 씨 등 2명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해당 금고에서 집행한 계좌 영장 등 수사 정보를 C씨에게 유출해 도피를 돕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금융업체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금융업체를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