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은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 A(60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2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나 2020년 4월부터 수년간 무일푼으로 경북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신축하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피해 금액을 회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전액 반환돼야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12 02:38:41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기사쓰기
개편전
원격
검색
뉴스
뉴스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본사 알림/사고
단독취재
지역뉴스
지역뉴스
포항
경북도
대구
경주
경산
영천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
칠곡
안동
군위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의성
영양
경기도
서울시
경남도
기획특집
기획특집
특집일반
기획
토론·대담
기자수첩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시론
경상데스크
독자투고
라이프
라이프
패션·뷰티
요리맛집
건강·웰빙
홈·리빙
생활정보
여행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지난 지역뉴스
경북1
경북2
경북3
대구
경상매일신문TV
전체 메뉴 열기
전체 메뉴 열기
검색하기
로그인
홈
뉴스
지역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라이프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상매일신문TV
more
홈
뉴스
지역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라이프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상매일신문TV
뉴스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본사 알림/사고
단독취재
지역뉴스
포항
경북도
대구
경주
경산
영천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
칠곡
안동
군위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의성
영양
경기도
서울시
경남도
기획특집
특집일반
기획
토론·대담
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시론
경상데스크
독자투고
라이프
패션·뷰티
요리맛집
건강·웰빙
홈·리빙
생활정보
여행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북1
경북2
경북3
대구
경상매일신문TV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읽기 중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