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은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 A(60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2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나 2020년 4월부터 수년간 무일푼으로 경북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신축하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피해 금액을 회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전액 반환돼야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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