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1일 경북도 구미시장에서 구미시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일 뿐 아니라 봄철 산불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식을 안내하고 불법소각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했다.  대구환경청 서흥원 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불법소각 단속 및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며 “농촌에서 비닐 등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명확히 불법인 만큼,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소각으로 인한 적발과 처분이 없도록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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