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