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53분쯤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인 B(30)씨와 C(36)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폐동맥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C씨는 상해를 입었다.A씨는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얼굴을 수차례 맞고 넘어지자 가방에 넣어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 2010년 5월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같은해 12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14년간 불법 체류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