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대리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같은해 9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B씨 휴대전화기에 A씨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친분이 없어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청장실 첫 만남 동안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는 B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세무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게는 "과거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점을 이용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월~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 제공에 가담한 업체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