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서 20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주민 등록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지역 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