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배 의장은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13 00:26:10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기사쓰기
개편전
원격
검색
뉴스
뉴스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본사 알림/사고
핫이슈
지역뉴스
지역뉴스
포항
경북도
대구
경주
경산
영천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
칠곡
안동
군위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의성
영양
기획특집
기획특집
특집일반
기획
토론·대담
기자수첩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시론
경상데스크
독자투고
라이프
라이프
패션·뷰티
요리맛집
건강·웰빙
홈·리빙
생활정보
여행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지난 지역뉴스
경북1
경북2
경북3
대구
경상매일신문TV
전체 메뉴 열기
전체 메뉴 열기
검색하기
로그인
홈
뉴스
지역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라이프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상매일신문TV
more
홈
뉴스
지역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라이프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상매일신문TV
뉴스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본사 알림/사고
핫이슈
지역뉴스
포항
경북도
대구
경주
경산
영천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
칠곡
안동
군위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의성
영양
기획특집
특집일반
기획
토론·대담
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시론
경상데스크
독자투고
라이프
패션·뷰티
요리맛집
건강·웰빙
홈·리빙
생활정보
여행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북1
경북2
경북3
대구
경상매일신문TV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읽기 중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