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1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배 의장은 지난해 12월 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명하기로 의결하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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