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떨어지고 안보와 경제, 산업 전 분야에 혼란이 가중돼야 마땅하나 의외로 대한민국은 차분한 가운데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권조차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법 수사라며 3차례 불응한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몸싸움을 불사하고 피의자로 체포, 이후 구속까지 시켰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탄핵에 동조(여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대통령을 저버렸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수처의 부당한 법 집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증거인멸을 막겠다며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서신(書信)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장관과 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모두 이미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구속된 상태인데 이제와서 증거인멸을 운운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일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구인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판단,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도 헌정사 단 한 번도 발부된 바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애써 구인하겠다는 것은 구인상황을 실시간 외부로 송출해 대통령을 모욕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21일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 탄핵심판이 열리는 재판 기일이다. 공수처가 20일 오후 3시 대통령을 구인하겠다며 서울구치소에 들어와 밤 9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인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충분한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21일 헌법재판소 심리를 마친 윤 대통령을 구인하겠다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재판 준비와 장시간 법원 출석으로 인한 피로감조차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재판이 진행된다. 일회성 재판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중대한 재판 준비일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인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을 넘어선 ‘피고인의 재판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본인과 관련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면 `거짓말도 인간의 본성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용인해 주는 세상`에서, 재판정에 출석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준비 기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공수처의 처신은 헌법에 저촉될 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란 지적이다. 공수처가 이리 막 나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난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무리하게 형사소송법(제110~111조) 적용 배제 영장을 발부받아 1급 군사보호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하려한 사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수방사 제55경비단 관인 부정사용,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 공용물 손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경호처 승인없이 대통령 관저 난입, 권한없는 구속영장 청구 및 동  행사 등 ‘위헌·위법’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무리한 법 적용을 강요했다. 이러한 공수처의 막가파식 공권력 행사의 근저에는 ‘대통령을 체포(구속)시켜야’, ‘대통령을 망신시켜야’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지고 헌법재판소 또한 탄핵하기 수월해진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민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법, 공정, 합리적인 공무수행이다.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세력의 정권 획득을 위해 협력한 것이라면 자신들이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 관련 `내란죄`의 칼날이 도리어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철저히 공적 기록으로 남겨 국정안정을 회복하는 날 하나 없이 분석,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의 타락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며, 국가의 존망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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