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한편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2017년 경찰이 피고인의 측근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선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도 영장 없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