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1일부터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50명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비방 ③임직원 선거개입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②(허위사실 유포·비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③(임직원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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