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20일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다.   이번 사전 예고문 발송 대상은 총 1만6859대의 차량이며, 해당 차량의 총 체납액은 40억6900만원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경산시는 사전 예고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는 1월 중 사전 예고 과정을 거친 후, 2월부터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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