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고심하고 있다"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당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이후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여야는 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과 규모를 축소했다고 주장한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박한다.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나 내란·선전 선동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에 관해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한다.법안의 공포 시한은 2월 2일로,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고심이 길어질 경우 설 연휴를 전후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