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 상으로는 새해부터 다자녀(18세미만)가구를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구입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최대140만원)과 생애 최초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주거비용 해택을 받을수 있다.주거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고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김주수 군수는 "2025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군은 큰 글씨체 고지서 제작, 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한 군정 홍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3월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