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가 신설되면서, 21일부터 유휴용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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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유휴용지’ 주차장 등 따로 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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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유휴용지’ 주차장 등 따로 임대 허용

신일권 기자 nanaconan@ksmnews.co.kr 입력 2025/01/20 19:10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산 기반도

[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가 신설되면서, 21일부터 유휴용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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