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일본 최고재판소 제2 소법정(재판장 岡村和美)은 오는 17일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27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가 주도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다.한국의 유족들은 가족들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1990년대 이후 강제 동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합사 사실을 알게 됐다.    합사 철폐를 요구하며 2001년부터 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야스쿠니신사 명부에서 유족 기록 삭제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일본 법원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을 ‘종교적 관용’과 행정적 조치로 기각해왔으며,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성 관계자들이 합사 회의에 참석했고, 합사 대상자 명부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제시됐었다.    유족들은 "일본 정부는 한국인 합사에 대해 우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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