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화장한 유골 뼛가루를 자연에 뿌려 장사 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을 제도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또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이처럼 산분장을 합법화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장사시설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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