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5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만7500원) △2종(5만4000원) △3종(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1만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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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0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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