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1에서 2025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코자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에 대해 설명·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17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의 위반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게 기업 자율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설명회에 참석해 변경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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