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소방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소방기관은 명절에 귀성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ㆍ불시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ㆍ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픽토그램 배부 또한 일제 단속과 병행실시 예정이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ㆍ불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