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술에 취한 A씨는 9일 0시 20분쯤 신변을 비관하는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B씨에게 흉기로 위협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경고하자 A씨는 흉기를 내려놨다.A씨는 강력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일정 수준 음주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