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모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던 A씨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그는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어머니 C씨에게서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평소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그는 자신과 달리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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